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,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김학의 전 차관, 조금 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보석을 허가해 석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학의 / 前 법무부 차관 : (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?) ……. (김학의 동영상 속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?) …….]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,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,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,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이 어떤 혐의를 받았고, 하급심 판단은 어땠는지도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2003년부터 2011년까지 '스폰서'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백여만 원을,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01800446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