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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만원짜리 美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 벌금형

2021-06-14 0 Dailymotion

천만원짜리 美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 벌금형<br /><br />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초·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~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하고, 한 학기당 1,200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·수학·과학 등을 가르쳤습니다.<br /><br />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이어졌고,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A 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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