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거래소 '셀프 발행' 코인 취급 금지<br /><br />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·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 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,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