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의 오남용 통보를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의사가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졸피뎀을 오남용한 의사 천720명에게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과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559명이 처방 행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따라 식약처는 졸피뎀 처방 의사들에게 2단계 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처방 행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으로 제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,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72319358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