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만 4일 더 쉰다…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<br /><br />'대체공휴일'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행안위는 오늘(23일)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'공휴일에 관한 법률안'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.<br /><br />개천절, 한글날, 성탄절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