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줍줍' 물량 빼돌리고 위장전입도…무더기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값이 과열되고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각종 불법 행위로 청약을 받아 적발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기 지역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, 일반에게 공급해야 하는 당첨취소 물량을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분양 아파트의 당첨취소 물량은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계약할 수 있어 '줍줍'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.<br /><br />당첨취소 물량이 나오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맡았던 A시행사는 이를 어겼습니다.<br /><br />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아예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겁니다.<br /><br />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21곳을 점검했더니 이 같은 불법 공급행위 57건을 포함해 총 302건의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청약브로커와 공모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이번에도 끊이지 않았고, 아파트 청약을 위해 근무지와 차로 1시간 40분 떨어진 곳으로 위장전입한 중학교 교사도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청약 당첨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기대심리에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상반기보다 30% 이상 늘어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·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,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국토부는 29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,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