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비폭력 신념'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비폭력·반전주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인의 신념을 배경으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례에 무죄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성 소수자 정 모 씨.<br /><br />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개인 신념이 병역법이 정한 병역 거부의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교리상 병역 의무를 따를 수 없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정 씨의 병역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정 씨가 선교 단체 활동과 반전 운동, 성 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을 해온 점 등을 들어 "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"로 판단,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씨가 36개월간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2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비폭력·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."<br /><br /> "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,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닐까…."<br /><br />앞서 대법은 지난 2월에도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는 개인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남성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