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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개인 신념' 따라 입대 거부 첫 무죄...'진정한 양심' 인정 / YTN

2021-06-25 10 Dailymotion

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첫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'진정한 양심'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뒤집었고,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어제 무죄를 확정받은 정 모 씨, 어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던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성 소수자인 정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,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'퀴어 페미니스트'로 규정하며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이런 자신의 비폭력주의·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,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2심에서 어떤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1심은 정 씨가 입대를 기피한 이유가 병역법이 규정한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,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례 변경을 한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'진정한 양심'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의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해 병역 기피로 처벌할 수 없고, <br /> <br />진정한 양심이란 신념이 깊고, 확고하며, 진실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'진정한 양심'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 씨는 여러 소명 자료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고, 2심은 자료를 토대로 정 씨의 '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51319228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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