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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25 유자녀 수당 1998년 전후로 3배 차이..."황당한 규정 언제까지" / YTN

2021-06-25 6 Dailymotion

"6.25 전몰군경 자녀로 홀어머니와 생계 이어와" <br />"모친 사망 후 유자녀 수당, 매달 34만 7천 원뿐" <br />1998년 유자녀 수당 신설…모친 없는 경우만 지원 <br />개정에도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 차이 커<br /><br /> <br />아버지가 6.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던 수당을 유자녀로서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1998년을 기점으로 수당 차이가 3배 가까이 납니다. <br /> <br />유자녀들은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바꿔달라고 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고 가전제품을 닦아 파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구상모 씨는 6.25 참전용사 아들입니다. <br /> <br />인민군을 피해 국군에 입대한 아버지가 2년 만에 숨지고, 홀어머니와 먹고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상모 / 6.25 전몰군경 유자녀 : 어디 가서 남이 시키는 별일을 다 했어요. 작은 토목 공사에 현장 일도 하고 토목 공사 총무도 하고….] <br /> <br />지난 2007년 어머니가 86세로 세상을 떠난 뒤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됐는데, 매달 들어오는 게 고작 34만7천 원입니다. <br /> <br />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6.25 전몰군경의 아내가 1998년 이전에 숨지면 한 달에 118만 원을 받지만, 그 이후에 숨지면 자녀가 받는 수당이 3분의 1로 줄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상모 / 6.25 전몰군경 유자녀 : 돈도 돈이지만 우선 명예죠. 아버지 죽음은 똑같은 유자녀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뭡니까, 그게.] <br /> <br />유자녀 보상법이 생긴 게 1998년, 이 때에 맞춰 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5년 전 관련법이 바뀌어 98년 이후에도 주도록 한 건데, 금액 차가 크다보니 불만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최상영 / 신규 승계 유자녀 비대위 서울지부장 :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치욕적입니다. 국가 보훈을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….] <br /> <br />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 만큼 늦게 모친을 여읜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격차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새 평균 나이 일흔을 넘은 유자녀들. <br /> <br />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52208056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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