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백신 휴가비 지원법'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형태근로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하루 휴가비를 7만 원으로 가정할 때, 비용이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 5천억 원까지 소요된다며 법안에 사실상 반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의미가 다르다며 일부 국가에서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81812543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