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직원들에게 수당이나 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죠. <br /> <br />이런 점을 악용해 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시키거나 서류상 회사를 쪼개 5인 미만으로 둔갑시킨 업체 100여 곳을 시민단체가 찾아내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달 동안 분양 상담 사무소에서 일한 김소연 씨. <br /> <br />회사에 매일 출근해 지시대로 고객을 상담했는데, 급여에서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 3.3%를 떼였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사측이 고용 노동자 수를 5인 아래로 유지하려고 김 씨 같은 상담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연 / 분양 상담 사무소 근무 :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업소득세 3.3%를 내는 개인사업자라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.] <br /> <br />이런 꼼수를 쓴 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직원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, 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로 등록된 노동자들은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연 / 분양 상담 사무소 근무 :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성을 다투기도 힘들고. 기본권이니까 누구나 일하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.] <br /> <br />이처럼 규제를 피하려고 5인 미만을 유지하는 형태를 이른바 '사업장 쪼개기'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쪼개기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한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, 한 회사를 서류상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4명씩 고용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유진 / 커피전문점 서비스 종사자 : 계약서에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었습니다. 노동자로 마땅한 처우를 왜 못 받는지 여전히 억울한 의문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시민단체 '권리 찾기 유니온'이 지난 1년 동안 찾아낸 이 같은 꼼수 사업장은 100여 곳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직종별로 보면 43종으로 다양한데 경영직 사무원부터, 운송업자, 카페 종사자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은성 / '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' 입법추진단 : 특정 사업이나 기업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. 실제 산업 업종 등 모든 직업에 망라해 있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단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사업장 100곳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실태조사를 벌여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 근본적으로는 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81850034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