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…73년 만 진상규명 길 열려<br /><br />여수·순천 10·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,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,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해, 2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권과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, 출석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에는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·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,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군인들이 제주 4·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