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상조 요금제'를 적금이라며 개통…소비자 '주의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요금제를 할인해주는 한 통신사 상품이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상조가 아니라 적금이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더 싼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통신사 판매점 직원의 말에 지난 4월, 휴대전화를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직원은 통신사와 상조회사의 제휴 상품을 제안했는데, A씨는 상조 대신 적금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적금형이라고 얘기했고, 적금 들어서 손해 볼 것 없다는 식으로…"<br /><br />실제 직원은 상조 상품을 설명하면서 적금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.<br /><br /> "고객님 확인 사항이신데, KT 제휴 '적금 상품' …"<br /><br />언제든 해지해도 원금을 잃지 않는 적금과 그렇지 않은 상조의 차이는 큽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, 상조를 적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,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A씨와 같은 사례자가 많다는 겁니다. 포털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면,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통신사와 직접 법적 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,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감독할 기구가 없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관리·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. 그 틈을 뚫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죠.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것이고."<br /><br />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KT도 판매점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지만, 직영점에서도 상조를 적금으로 표현해 홍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