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휴대전화 개통 직후에도 청약철회권 보장돼야"<br /><br />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해지를 제한하는 통신사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어제(15일) 대법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홈쇼핑이나 전화권유 등을 통한 서비스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회선이 개통돼 소비자가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