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각 시도는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,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'원스트라이크 아웃' 제도를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최근 학원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 밀집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원 근무자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방역기간에 식당, 카페, 학원 등 다중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시설별로 보면 유흥시설과 식당·카페에 대해서는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운영제한시간 준수 여부,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 중 집합금지 처분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 밖에 선제검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기준 오전 9시∼오후 9시로 2∼3시간 더 연장하고 주말·공휴일 운영시간도 각각 오전 9시∼오후 6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감염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, 학원강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콜센터, 물류센터,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감염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92201044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