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시간제 직면한 중소기업…"근로시간 탄력운용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일(1일)부터 별도의 유예 조치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죠.<br /><br />그래서 몇 가지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만 일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마뜩잖은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52시간제 충격을 줄일 보완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을 요구하는 경제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대신,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80만 원, 고용을 유지하면 월 4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힘든 뿌리 기술 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엔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'당근'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처벌보다 순조로운 정착을 유도하고 컨설팅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가능한 단속 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. 금년 중에 총 4,4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1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수준의 보완책으론 충격을 줄이기 어렵다고 반발합니다.<br /><br />우선,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거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 등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은 물론, 노동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. 노사가 합의를 했을 때는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새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8만여 곳, 노동자 수는 830만 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그만큼, 제도 연착륙을 위한 추가 고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