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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 녹음파일 삭제…'증거인멸' 상관 2명 기소

2021-07-02 0 Dailymotion

통화 녹음파일 삭제…'증거인멸' 상관 2명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'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'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인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상관 두 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2년 전 무혐의 처리된 여군 대위 성추행 사건이 재수사됩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부대 상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과 부사관 김 모 중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 인멸입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피해자가 숨진 뒤 검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,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 대비해 일부 녹음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장 먼저 통화한 선임 부사관인 김 중사는 이 중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, 오히려 가해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추행 피해 당일 통화 내용과 피해자의 2차 피해 호소가 담긴 녹음파일의 흔적을 지우려고 대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단은 대대장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미흡과 관련해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검찰단은 2년 전 공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당시 공군 여성 대위는 직속상관인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대령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, 대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사건을 감사한 결과, 공군 군사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으나 공군 법무실이 묵살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감사관실은 공군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ㆍ감찰라인 핵심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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