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이라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의 차별 등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가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42218530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