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차선 변경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2천만 원을 뜯어낸 폭력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덕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4살 A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 일대와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남도 등지에서 불법 차선 변경 차량 등에 4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 등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던 중, 가담자 중 한 명이 자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주범 2명을 포함한 일당 5명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061125062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