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콩 신상털기 방지법 우려…구글 등 서비스 중단 경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에 이어 신상털기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효섭 PD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구글과 페이스북, 트위터 등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 홈페이지입니다.<br /><br />이 단체는 최근 개인정보법 개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습니다.<br /><br />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은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신상털기를 한 이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우리 돈 1억5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이버 폭력과 신상털기 등이 포함된 온라인상 검열을 강화하면서 홍콩에서 관련 법 시행도 사실상 예고됐습니다.<br /><br /> "개인정보 보호는 사회 발전과 기업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를 두고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만연했던 온라인 신상털기를 옥죄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구글 등은 지난해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이미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한 상황.<br /><br />이번 신상털기 방지법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월스트리트 저널은 빅테크 기업이 홍콩 내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면서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