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원도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생활의 편의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배달원들의 안전관리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, 배달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로 음식배달이 일상이 되다 보니 관련 산업은 빠르게 팽창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1년 사이 음식배달은 1조 3천억 원 시장으로 커졌고 오토바이 배달원은 2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수 / 오토바이 배달원 (지난해 9월) :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물량도 많이 늘었구요, 배달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도 많으신데, 좀 무리하게 배차를 잡고 하루에 일당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....] <br /> <br />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배달이 가능하다 보니 배달업체의 갑질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로고가 찍힌 보냉용 배달통을 의무적으로 사게 만들고, 달아오른 최저가 경쟁에 애꿎은 배달원 수수료만 깎아서 맞추기도 하는 것을 물론, 배달 중 사고에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례가 여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행태를 막자고 지난해 10월 이륜자동차 배송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,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. <br /> <br />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전체 배달원 가운데 11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정용 또는 업무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16만여 원인데 배달용 오토바이는 177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다 가입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올해 1월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면서 배달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과 안전교육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처리 부실과 소비자의 범죄 노출 우려가 여전하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62102382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