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사심의위 '신상유포' 15비행단 간부 보완수사 권고<br /><br />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'2차 가해' 의혹이 제기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(6일) 열린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전입했던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, 운영통제실장, 레이더정비반장 4명에 대해 심의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외 피해자 보호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,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·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검찰단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