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즉시 영업정지 처분 <br />1차 위반 시 10일 영업정지…4번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 <br />정부 "가게 손님,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책임 소재 구분"<br /><br /> <br />오늘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, 해당 업체는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'제도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꺼내 든 강력한 제도라며,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집단감염의 온상지가 된 서울 홍대 거리. <br /> <br />환기가 어려운 지하 주점 안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건 기본, <br /> <br />[마포구청 관계자 : 저기는 일행은 아닌 거죠? 보면 모여있고 그런데] <br /> <br />아예 체온계조차 구비 하지 않은 가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가게 업주 : (체온계) 구비를 안 했고요. (구비를 하셔야 하는데….)] <br /> <br />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,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은 현장방역. <br /> <br />결국, 방역 당국은 '원스트라이크 아웃' 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용 인원 등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,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,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 영업 정지 등 중대한 책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구두경고에만 그쳤지만, <br /> <br />지금부터는 1차 위반 시부터 열흘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, 4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시설 방문객이나 가게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. <br /> <br />적발되기 전에 업주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손님에게 주의를 줬다면,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: 사실상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과 노력이 함께 결부되지 않는다면, 이런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.] <br /> <br />정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귀책사유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며,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우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805450005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