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스티커 왜 붙여"…주차장 막은 입주민 벌금형<br /><br />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2시간 가량 자신이 사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