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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경심 PC 은닉' 유죄 확정…자산관리인 집행유예

2021-07-08 0 Dailymotion

'정경심 PC 은닉' 유죄 확정…자산관리인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 당시 정경심 교수의 PC를 숨겨준 자산관리인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료를 숨겨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이어질 당시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김 씨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"며 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이후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날 선 반응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는 "지난 2년간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 당시 유 이사장은 컴퓨터 반출에 대해 "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복제하려 한 것"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의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정 교수의 항소심에서는 사모펀드나 증거 인멸 의혹뿐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난 입시 비리 혐의까지 집중 심리되고 있어, 재판 향방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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