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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화학물질 중독 등 중대재해 인정…과로질환은 빠져"

2021-07-09 0 Dailymotion

"화학물질 중독 등 중대재해 인정…과로질환은 빠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24개 직업성 질환을 중대 재해로 인정하고, 경영자의 안전 보건 의무 등이 명시됐는데요.<br /><br />노동계가 요구해온 일부 질환이 빠지고,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'중대재해'로 인정한 직업성 질병은 모두 24가지.<br /><br />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급성 중독이 대부분으로 산소결핍, 열사병 등입니다.<br /><br />과로사와 직결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, 직업성 암 등은 모두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 "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철도 교량과 터널 등을 비롯해 도서관과 어린이집, 노인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 같은 철거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회사에서 큰 재해가 나면 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시행령에선 얼마만큼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법 적용 범위를 축소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고, 경영계는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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