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노사자율로 중대재해 감축"…중대재해법도 손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, 근로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정부가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,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이른바 '자기규율 예방체계'로 전환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관련 정책과 법규를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노사 자율의 예방 노력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.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합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제시한 '자기규율 예방체계'는 정부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위험성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이른바 '위험성 평가'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, 이 같은 '위험성 평가'를 토대로 예방체계를 제대로 확립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,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중대재해 감축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,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근로자사망사고 #자기규율예방체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