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안전 소홀'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처벌...재계 "기준 모호 혼란" / YTN

2021-07-09 1 Dailymotion

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등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산업계는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기준 자체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으로 6개월 뒤부터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 책임자의 의무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과 유해·위험요인 개선 마련, 전문 인력 배치, 그리고 적정한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: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산업계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용춘 /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: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,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,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는 산재예방을 위한 2인1조 작업과 신호수 투입 등을 요구했지만, 시행령에 구체화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 24개 항목을 규정했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은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광엽입니다.<br /><br />YTN 이광엽 (kyup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100437110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