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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단체 "아동복지법 '정서적 학대' 처벌 조항 모호" 헌법 소원 / YTN

2023-08-18 236 Dailymotion

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해,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제(18일)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생활 지도까지도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 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190216018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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