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공주의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부산의 철강업체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멘트 가공 제품이 담긴 포대를 쌓는 설비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0대 A 씨가 설비에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설비에 달려 있던 2톤 무게의 추가 A 씨를 덮쳤습니다. <br /> <br />[충남 소방 관계자 : 동료분들이 꺼내서 바닥에 눕혔다고 그러셨어요. 저희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여서….] <br /> <br />A 씨가 완성된 제품을 25kg씩 포대에 담으면 설비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80개씩 쌓아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비에 포대 하나가 끼었고, 제거 작업과 함께 설비 점검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는 이상이 생긴 설비를 점검한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A 씨는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으로 지난 5월에 입사해 일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3인 1조로 근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, 현장 CCTV 화면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해당 설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 부산 사하구의 철강업체에서도 철근 다발을 묶어 주는 장치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완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111836201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