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일부터 한국인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있어야 입국<br /><br />오는 15일부터는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, 내국인은 2주간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서 지난 4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