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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

2021-07-13 0 Dailymotion

검찰,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홀로 방치된 상태로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정지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석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충분한 조사를 거친 만큼 더 이상 심문이 필요 없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범행 이후에도 석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유지했고 살인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게 했을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 매장까지 시도했다"며 "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, 사라진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진술하지 않고 있다"면서 징역 1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석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약취 혐의는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둬야지만 범행이 성립되지만,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과정과 동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 없이 수사당국의 추론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살인죄로 1심에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석씨 자신의 딸이고,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최후 진술에서 석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석씨는 "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, 과학을 어떻게 부정하겠냐"면서도 "하지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판사를 향해 "진실은 송곳과도 같지 않냐"며 "진실을 꼭 밝혀달라"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마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김천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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