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…아이 바꿔치기 혐의<br /><br />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세 살 여아 친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48살 석모씨의 결심공판에서 "지극히 반인륜적 범행"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석씨는 최후진술에서 "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"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<br /><br />석씨는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석씨가 낳은 아이는 빌라에 혼자 방치됐다 숨졌고, 김씨가 출산한 아이는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