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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론몰이 피의사실 유출 엄단"...관련 규정도 개정 / YTN

2021-07-14 3 Dailymotion

법무부는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,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을 이용하기 위한 수사정보 유출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피의사실 공표 요건을 구체화하고, 규정을 어기면 진상 조사와 함께, 감찰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지난 3월 열렸던 대검찰청 부장회의. <br /> <br />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은 재차 무혐의로 종결됐지만, 회의가 끝난 지 45분 만에 구체적인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에 보도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회의 종료 후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하였습니다. 3개월 동안 누적 보도 건수가 783건에….]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, 피의사실 유출로 보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기사가 3개월 동안 많게는 2,9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피의사실 '공표'를 넘어, '유출'이나 '누설'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,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시절 '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'이 도입됐지만,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기, 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엄격하게 준수하되, 예외적 허용 요건을 수사 의뢰나 압수수색 등 수사 단계별로 세세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가 사건 내용을 공개할 때 고려할 구체적인 항목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이 형사사건을 공보 하듯,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반론도 같은 방식과 절차를 통해 언론에 알릴 수 있게 하고, <br /> <br />규정에 어긋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, 일선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한 뒤 수사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각에선 법무부가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모두 부적절한 수사 정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41853590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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