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거리두기 강화로 호캉스 못가면 위약금 없이 취소"<br /><br />여름 휴가를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,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,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' 공문을 각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송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르면,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에는,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%를 깎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