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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동물은 물건이 아니다"...법무부,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/ YTN

2021-07-19 6 Dailymotion

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온 동물이 앞으로는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이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고,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, 동물 학대 처벌이나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'동물'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며,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, 동물은 이 가운데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91126534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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