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 등 법률안 2건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안 등 대통령안 11건, 일반 안건 3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와 중대 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,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정보의 정기적 제공을 요구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서민금융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281210541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