닫자니 감염우려 열면 단속걱정…자영업자 딜레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에너지 낭비 막겠다며 정부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놓는 상점을 대상으로 지난 몇년간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여왔었죠.<br /><br />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점포들이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없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불볕더위가 이어진 평일 오후.<br /><br />군데군데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인 상점들이 보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 "닫아 놓으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셨던 왜냐하면 환기 관련해…"<br /><br />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.<br /><br />한여름 전력난을 야기할 수 있어 점포들의 '개문냉방'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자 상인들은 코로나가 무서워 문을 열자니 과태료가 무섭고,<br /><br /> "(문) 열고 운영하면 과태료 대상인 거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닫고 운영하고 있고…"<br /><br />환기를 위해 문을 열면서도 단속에 걸릴까봐 염려스럽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때문에 1시간에 한번씩 환기하라고 지침 있잖아요.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이거 걸리면 돈 내야하잖아요."<br /><br />일단 정부는 불법인 것은 맞다면서도 감염 확산 우려에 사실상 단속은 물론 대면 계도 활동에도 손을 놨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냉방할 때 문 닫고 하고 환기 자주 하고 이게 저희 입장인데,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상황이…"<br /><br />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개문냉방 금지라는 정부의 상반된 지침 사이에서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