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 '납품업자 콘텐츠 사용' 등 불공정 약관 시정<br /><br />쿠팡의 납품업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시정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쿠팡의 상품공급계약 약관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 등을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쿠팡이 저작권법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수정해 이에 대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