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래 영업·승려 술파티…방역 강화했는데 위반 속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감염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 동구의 한 유흥업소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.<br /><br />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가 밤 11시 이후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했는데, 시간을 넘겨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팔았습니다.<br /><br /> "(종업원이에요?) …. (손님입니까?) …."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,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이 업소는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꾸미고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종업원과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업주에겐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대구에선 목요일 하루에만 북구 유흥주점과 중구 주점 관련 등 4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경찰과 대구시는 최근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넘어 손님을 받거나 방문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사적 모임 제한을 어기고 식당을 이용한 손님 30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전남 해남에선 유명 사찰 승려들이 모여 술 파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관계 당국 비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월요일(19일) 사찰 소유 숙박시설에서 승려 7명과 숙박시설 업주 등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해남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승려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