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지원금, 맞벌이 3인 월 878만 원…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<br />올해 7월 이후 소상공인 손실은 연말쯤 보상받을 듯 <br />버스·택시기사도 피해 지원…1인당 80만 원 지급<br /><br /> <br />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월급 878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. <br /> <br />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재난지원금은 국민 88%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소득 하위 80% 정부 안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이 완화되며 지급 대상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는 홑벌이 가구에서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을 20%가량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월 878만 원, 홑벌이 3인 가구는 월 717만 원이 기준선입니다. <br /> <br />1인 가구는 연소득 기준 5천만 원이며, 기초수급자나 차상위,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: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소상공인 피해 지원액도 최대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 제한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178만 명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늦어도 다음 달엔 시작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는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관련 지원이 연말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애초 추경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버스와 택시 기사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1인당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41606081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