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 직장가입자 중 15억 집 있으면 국민지원금 못 받아<br /><br />소득 하위 80%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 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(TF)는 이 같은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 부과자도 제외하자는 의견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제시됐지만,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TF는 내일(26일) 3차 회의를 마치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