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법원 하계 휴정…코로나19 상황 예의주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의 법원들이 내일(26일)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데요.<br /><br />휴정기 이후에 다시 정상화되지만,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법원의 하계 휴정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·가사·행정 사건의 재판은 잠시 미뤄지고 형사사건 중 불구속 재판 등도 열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2주간의 재판 연기가 이뤄진 바 있어, 이번 하반기 휴정까지 더하면 약 한 달간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 15일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었고 휴정기에도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영장 사건, 가처분, 집행 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돼 평소처럼 재판이 열립니다.<br /><br />휴정기가 끝나고 난 뒤 법원은 다시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인데,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재판 연기가 추가로 권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휴정 기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매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있다"며 "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보고 추가 휴정 여부를 논의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