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 이뤄졌는데, 조 교육감은 당시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조 교육감이 조사받으러 들어간 지 2시간이 조금 넘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아침 8시 45분쯤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,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에서 피의자 출석 장면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, 공수처는 공보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,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또 당시 특별채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, 법률 자문도 두 차례나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감사원의 고발을 이해할 수 없고, 공수처 수사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조 교육감 소환은 공수처가 '1호 사건'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, 당시 채용 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1호 사건 수사에 나섰고, 경찰에 고발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개시 20일 만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는 그동안 특채에 반대했던 당시 부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조 교육감 조사는 첫 소환인 만큼,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71123021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