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가짜뉴스 손해배상'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 통과<br /><br />허위·조작보도 등 '가짜뉴스'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(27일)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문체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,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·중과실에 의한 허위·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,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