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…여 "날치기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,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주도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날치기 의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 8명 중 민주당 의원 4명,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조법 제2조와 3조, 일명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오랫동안 논쟁이 돼왔던 노조법 제2, 3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밀어붙인 날치기 의결이라고 반발했고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법이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박정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노조의 빈번한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막대한데,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보다 넓게 정의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고, 제3조 개정안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범위를 기존보다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,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개정안은 다시 환노위로 돌아오게 되고,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야당은 "합법 파업 보장 법안"이라며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.<br /><br />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과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국회환노위 #파업 #노조법개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