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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대면예배 강행' 교회 운영중단 집행정지

2021-07-29 0 Dailymotion

법원, '대면예배 강행' 교회 운영중단 집행정지<br /><br />법원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던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29일)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내린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,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'20인 미만 범위 내 전체 수용인원 10%'로 제한한 법원의 대면예배 기준인원을 위반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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