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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면예배 강행' 교회 운영 중단했지만…법원이 제동

2021-07-29 1 Dailymotion

'대면예배 강행' 교회 운영 중단했지만…법원이 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이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교회는 앞서 법원이 제안한 기준마저 어겼다가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던 것이어서 방역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 은평제일교회가 다시 예배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이 운영 중단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며 교회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던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10일간 운영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4차례에 걸쳐 473명이 모인 것으로 조사됐는데, 이는 앞서 법원이 제시한 기준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면 종교집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가, 지난 16일 법원 결정에 따라 조건부 허용됐습니다.<br /><br />'최대 19명까지만 참석 가능'하고 '과거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제외한다'는 것이 조건이었는데, 이에 따르면 은평제일교회는 애초에 조건부 허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"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,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"며 교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은 지난 24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낸 운영 중단 집행정지를 기각했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중단 효력을 정지하면 "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제시한 방역기준마저 무시했음에도 행정처분이 무력화되는 결정이 나오면서, 당장 이번 주말 방역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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