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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구 거리두기 조정, 시도 사전승인 받아야

2021-08-01 4 Dailymotion

시군구 거리두기 조정, 시도 사전승인 받아야<br /><br />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(1일) 브리핑에서 시군구의 거리두기 조정 때에는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쳤음을 명시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단계를 조정하려면 먼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고, 해당 시도는 중대본에 보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만약 시군구가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경우 해당 지역 내 영업제한시설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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