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사건 처리가 끝났는데 내용만 조금 바꿔 반복적으로 고소하거나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언론 보도를 주요 근거로 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당국의 수사력을 떨어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,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·고발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발하고, 고발하고, 또 고발하고…. <br /> <br />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문을 두드려 이른바 '프로 고발러'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수사나 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, 대부분 고발의 근거는 SNS나 언론 보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악성 고소·고발인들입니다. <br /> <br />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조금씩 바꿔 여러 차례 다시 고소하고,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돌아가며 고소하는 등 고소·고발 남용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불필요하게 남발되는 고소·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이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침에 따라 고소·고발이 접수되고 2개월이 지나면 검찰 인권보호관이 사건 처리 지연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. <br /> <br />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, 특히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라면 주임검사 필요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이 명백한 사건 외에도 애매하거나 민감한 사건까지 모두 일반 국민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'각하'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(필수적인 전제는) 남용된 고소이고 남용된 고발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할 때 지금 같은 사건 처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.] <br /> <br />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던 고소·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 3천 건까지 늘었고, 각하 처분되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억울한 피고소·고발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,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지침이 '인권 보장'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,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분별한 고소·고발에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42023498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